안녕하세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2024년에도 많은 분들의 정신 질병 치료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 건강 진료비 지원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의 진료비 지원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경기도 내 주민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내용 및 대상
대상은 경기도민입니다.
질병 코드 | 내용 |
---|---|
F10 |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
F20-F29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
F30-F39 | 기분[정동]장애 |
F40-F48 |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
F90-F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대상
F10, F20~29, F30~39, F40~48, F90~98 질병코드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지원 내용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 원 내 지원(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 정신요법, 검사료, 제증명료)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진료 시 F20~29, F30~39, F40~48, F90~98 질병코드 진단을 받았을 경우
지원 내용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36만 원 내 지원(진찰료, 약제비, 주사, 정신요법, 검사료, 제증명료)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해 응급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해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해 행정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지원 내용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 원 내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외래 치료를 받을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으로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신청방법
- 초기진단비와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내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치료비 발생 시(입원 시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 후 현재 거주 중인 곳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일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031-212-0435로 문의하시거나, 경기도 정신건강치료비지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결론
지금까지 2024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진료비 지원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프로그램은 경기도민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위해 항상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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