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부터 정부에서는 국민의 직구제품의 안전성과 위험을 줄익기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직구에 대해 KC인증이 있는 제품에만 들여올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들이 직구 규제 대상인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 규제 추진 이유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 제품은 확인도 하지 않고 반입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제품이 불량이 날 경우 반품 환불 절차가 복잡하고, 받지 못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정식으로 유통하는 업체는 가격 경쟁력이 밀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KC인증이 있는 해외 제품만 들여올 수 있도록 직구 규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KC인증이란?
KC인증은 대한민국에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시장 유통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품목
안전인증 없는 제품
어린이 제품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34개 제품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 금지
전기 생활용품
전기 생활용품에서 KC인증을 받지 않는 34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 직구 금지
생활화학제품
유해성분이 포함되었거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 직구 금지
유해성 확인 제품
화장품 및 위생용품
피부에 직접 맞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 및 의약외품 중에서 위해성 검사를 실시해서 유해성이 나온 제품인 경우 국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석면, 납 카드뮴 함유제품
석면 함유제품(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등) 납,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인 경우 반입할 수 없습니다.
면세 한도 변경안
또한 해외 직구를 규제하기 위해서 직구 시 세금 면제 금액(150달러)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KC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세금 때문에 구매하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해외 직구 규제 추진과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직구 규제는 국민 모두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해외 직구 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도 확인하면서 개선된 제도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